3천 투자로 1억 벌 수 있는 방법 또는 소자본으로 일정 수익이 나오는 방법을 알고 싶으세요? “공매, 경매로 1인 창업하는 방법” 세미나에서 알려드립니다.
매달 일정 수익을 얻고 싶은데 인건비나 재고 없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아이템
창업을 생각하고 있지만 고민하시는 분!! 또 다른 성공 세상! 성공을 제시합니다.
① 경매로 상가 창업하는 방법
② 아파트 단지내 상가 편의점 경매
③ 스타벅스, 투썸 운영중인 상가 공매
④ 공매로 지하철역사내, 공기관 등에서 창업하기
⑤ 경매, 공매에서 중요한 사항은?
유동인구 많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경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점포들은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이 존재한다. 창업자들은 이런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싶어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이 부담된다. 하지만 좋은 입지의 상가에서 그런 부담을 안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경/공매다"
경매로 나오는 상가 중에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들도 종종 나오게 되는데 세대수가 많은 단지내 상가는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해서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가를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 높은 분양가가 부담이 된다. 토지 매입가의 상승, 건축비 상승 등으로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경매로 이와 같은 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분양 당시 가격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고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는 주로 중개업소, 편의점, 미용실, 학원, 병원 등이 입점하는데 세대수가 많은 단지의 경우 안정적이면서 높은 매출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경매로 나오는 물건 중에는 유명 브랜드 점포들도 있다. 스타벅스, 투썸, 베스킨라빈스 등이 입점해 있는 상가들도 만날 수 있는데 기존 가맹점주와 임대차 계약을 이어갈 수도 있고 내보내고 직접 가맹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캠코에서 진행하는 온비드에서는 다양한 공매 물건들을 볼 수 있는데 공매 중에는 경매처럼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동산도 있고 임차권을 취득하는 물건들도 있다. 임차권 공매란 전철역사내 점포, 지하상가 점포, 관공서내 점포 등에서 창업하고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낙찰 받는 것이다. 계약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건들 중에는 입지가 매우 좋은 점포들도 상당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경매 또는 공매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와 권리분석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정보에 대한 학습 없이 무턱대고 낙찰 받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권리를 인수하게 되어 금전적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소유권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출을 통해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낙찰 받은 물건에 대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예산 계획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무료 세미나를 통해 경매와 공매를 통해 어떻게 창업할 수 있는지 박철호원장이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날 짜 : 8 월 8 일 화요일 오후 3시 ~
장 소 : 창업신문 강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5번지 축전빌딩 2층
신사역(3호선) 1번 출구 우측 KBL(프로농구연맹)빌딩 뒤, GS25편의점2층
참석예약 : 02-2281-7074
참가신청 : www.rgnews.co.kr/event/event56.html